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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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니피커(이하 당사)은 이벤트부트 서비스(이하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사용자(이하 고객사)와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고객사와 당사와의 서비스제공과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며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eventboot.net)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사가 서비스를 신청한 때부터 서비스 해지(또는 해제) 후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로 규정합니다. 다만, 서비스 종류별 약관적용 기간을 별도 공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당사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사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서비스이용 계약은 이용을 원하는 고객사의 신청과 관련사항(사업자등록증 및 요금 납부 등)제공 및 당사의 개통작업이 완료 후 승인으로 성립합니다.

제 4 조 (당사)의 의무

① 당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당사는 업무상,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정기 또는 비 정기 점검시간은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③ 이동통신사들의 장애 또는 당사 서비스 시스템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당사는 서비스 지연원인을 파악하여 유선 또는 웹페이지 (http://www.eventboot.net)를 통하여 고객에게 원인 및 지연해소 기한을 알리며, 지연 원인 확인 후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④ 당사는 서비스의 기능개선 또는 서버의 증축등의 이유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시 최소 3일 전 게시판에 서비스 중단사유와 작업기간을 명시하여 공지합니다.

 

⑤ 당사는 사업의 폐업, 서비스 폐지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사유가 발생할 시 최소 30일 전 게시판 및 이메일로 공지합니다.

 

⑥ 당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사의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⑦ 당사는 회원의 서비스를 탈퇴를 위해 웹 서비스에서 탈퇴메뉴를 제공하여 즉시 탈퇴요청이 가능하도록하며, 이메일 또는 전화로도 탈퇴요청이 가능하도록합니다. 회원 탈퇴요청은 담당자 확인 즉시 처리됩니다.

 

⑧ 당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하며, 문자 발송시 발신번호가 법에 위반되는경우 문자전송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메시지 전송 고객의 경우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회원을 검증하며, 사전에 인증, 등록된 번호로만 발신 되도록 합니다.

 

⑨ 당사는 고객사 중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문자재판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용자 불만형태 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불만형태

처리절차

처리기간

서비스 지연

1.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2. 서비스 지연 원인 파악
3. 지연 해소 기한 회신

지연 원인 확인 후 즉시 처리

회원 탈퇴

1. 웹 서비스에서 탈퇴메뉴 제공
2.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3. 처리 후 회신

담당자 확인 즉시 처리

서비스 중단

1. 최소 3일 전 게시판 공지
2. 복구 기한 명시

복구 기한까지 처리

폐업·폐지

최소 30일 전 게시판 및
이메일 공지

-

제 5 조 (고객사의 의무)

① 메시징 사용고객의 경우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가입하게되며, 이벤트부트의 회원 부정가입 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②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가 정한 요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고객사에게 있습니다. 단 당사의 과실이나 당사가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③ 고객사는 서비스 신청 당시의 고객사정보가에 변경되면 즉시 그 내용을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지연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고객사는 spam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며, spam 규제 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전화 spam 과 관련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spam 메시지 전송행위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전화spam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단, 영리목적의 광고성이 아닌 서비스를 전송한 경우는 제외)

2. 수신동의 고객들에게 야간시간대(당일 21시 ~ 익일 0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별도 동의 필요)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사 명칭,연락처,수신동의철회 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수신 동의 철회 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경우

⑤ 고객사는 정보통신망법의 전화spam 주요 규제에 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고객사는 정보통신망법의 전화 spam 주요 규제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고객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2. 고객사의 정보통신망법의 전화 spam 주요 규제를 위반할 경우 본 약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일시 중지 또는 해지합니다.

⑥ 고객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문자 발송시 발신번호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 문자전송이 제한 되므로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합니다.

- 발신번호 변작 방지 안내 -

2015년 4월 16일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고시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의 편의 제공 등의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외의 모든 발신번호 변경은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 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 제공 또는 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2)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 특수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특수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특수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의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를 삽입하여 표시하는 경우

(4)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4호의 착신과금서비스와 같은 세칙 제3조제22호의 대표번호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5)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6)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3] 벌칙 및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3. (생략)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이용자가 직접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발신 번호 변경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고객사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고객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 규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① 당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 및 미풍양속,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5. 안정된 서비스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다량의 정보전송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 또는 매개하는 행위

6. 전산,정보 기기의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7. 당사의 서비스 이용요금(가산금 등을 포함)을 2개월이상 미납하고 있는 경우

8. 기타 관련 법령이나 당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9. 통신물 내용이 불법통신에 해당되는 경우

③ 당사는 상기 2항 관련 이용제한 이후에도 계속 개선되는 않은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서면 또는 유선을 통보합니다.

④ 당사는 기업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오래 보관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상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임의로 고객사를 강제 탈퇴시키거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당사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당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중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③ 당사는 상기 2항 관련 이용제한 이후에도 계속 개선되는 않은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서면 또는 유선을 통보합니다.

④ 당사는 기업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오래 보관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상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임의로 고객사를 강제 탈퇴시키거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당사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당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중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당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회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중지 사유 및 이의제기 절차를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고객사는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통지합니다.

4.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서비스 중지를 해제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이 없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고객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단말기 접근 권한 및 이용기능 안내)

① 당사는 QR코드 스캔 기능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단말기의 카메라 기능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카메라 접근은 QR코드를 통한 출입 확인, 등록 처리, 정보 입력 자동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며, 촬영된 영상이나 이미지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사는 단말기의 설정을 통해 카메라 권한을 언제든지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권한을 거부할 경우 관련 기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손해 배상)

① 당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사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객사가 이용 불가 사실을 ‘당사’에 접수한 이후 6시간 이내 정상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사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사가 그 사실을 당사에게 통보하여 확인 한 때( 당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그때 )로부터 6시간 초과 또는 월별 누적 시간 24시간을 초과하여 ‘유료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장애 발생시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1일 평균 요금에 제공 중지 또는 장애 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③ 당사가 고객사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당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컴퓨터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경우

5. 당사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6. 기타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이 중단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 9 조 (기타)

① 본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상관례에 따른다. 또한, 본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유니피커

대표 : 홍성길

사업자번호 : 108-86-10674

통신판매신고 : 제 2017-서울영등포-1242호

TEL : 1666-3634

FAX : 02-6008-8237

E-mail : cs@bbmobile.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8-1 보람빌딩

2~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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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부트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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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니피커(이하 당사)은 이벤트부트 서비스(이하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사용자(이하 고객사)와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고객사와 당사와의 서비스제공과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며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eventboot.net)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사가 서비스를 신청한 때부터 서비스 해지(또는 해제) 후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로 규정합니다. 다만, 서비스 종류별 약관적용 기간을 별도 공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당사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사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서비스이용 계약은 이용을 원하는 고객사의 신청과 관련사항(사업자등록증 및 요금 납부 등)제공 및 당사의 개통작업이 완료 후 승인으로 성립합니다.

제 4 조 (당사)의 의무

① 당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당사는 업무상,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정기 또는 비 정기 점검시간은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③ 이동통신사들의 장애 또는 당사 서비스 시스템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당사는 서비스 지연원인을 파악하여 유선 또는 웹페이지 (http://www.eventboot.net)를 통하여 고객에게 원인 및 지연해소 기한을 알리며, 지연 원인 확인 후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④ 당사는 서비스의 기능개선 또는 서버의 증축등의 이유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시 최소 3일 전 게시판에 서비스 중단사유와 작업기간을 명시하여 공지합니다.

 

⑤ 당사는 사업의 폐업, 서비스 폐지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사유가 발생할 시 최소 30일 전 게시판 및 이메일로 공지합니다.

 

⑥ 당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사의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⑦ 당사는 회원의 서비스를 탈퇴를 위해 웹 서비스에서 탈퇴메뉴를 제공하여 즉시 탈퇴요청이 가능하도록하며, 이메일 또는 전화로도 탈퇴요청이 가능하도록합니다. 회원 탈퇴요청은 담당자 확인 즉시 처리됩니다.

 

⑧ 당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하며, 문자 발송시 발신번호가 법에 위반되는경우 문자전송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메시지 전송 고객의 경우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회원을 검증하며, 사전에 인증, 등록된 번호로만 발신 되도록 합니다.

 

⑨ 당사는 고객사 중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문자재판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용자 불만형태 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불만형태

처리절차

처리기간

서비스 지연

1.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2. 서비스 지연 원인 파악
3. 지연 해소 기한 회신

지연 원인 확인 후 즉시 처리

회원 탈퇴

1. 웹 서비스에서 탈퇴메뉴 제공
2.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3. 처리 후 회신

담당자 확인 즉시 처리

서비스 중단

1. 최소 3일 전 게시판 공지
2. 복구 기한 명시

복구 기한까지 처리

폐업·폐지

최소 30일 전 게시판 및
이메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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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고객사의 의무)

① 메시징 사용고객의 경우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가입하게되며, 이벤트부트의 회원 부정가입 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②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가 정한 요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고객사에게 있습니다. 단 당사의 과실이나 당사가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③ 고객사는 서비스 신청 당시의 고객사정보가에 변경되면 즉시 그 내용을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지연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고객사는 spam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며, spam 규제 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전화 spam 과 관련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spam 메시지 전송행위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전화spam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단, 영리목적의 광고성이 아닌 서비스를 전송한 경우는 제외)

2. 수신동의 고객들에게 야간시간대(당일 21시 ~ 익일 0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별도 동의 필요)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사 명칭,연락처,수신동의철회 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수신 동의 철회 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경우

⑤ 고객사는 정보통신망법의 전화spam 주요 규제에 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고객사는 정보통신망법의 전화 spam 주요 규제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고객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2. 고객사의 정보통신망법의 전화 spam 주요 규제를 위반할 경우 본 약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일시 중지 또는 해지합니다.

⑥ 고객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문자 발송시 발신번호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 문자전송이 제한 되므로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합니다.

- 발신번호 변작 방지 안내 -

2015년 4월 16일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고시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의 편의 제공 등의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외의 모든 발신번호 변경은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 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 제공 또는 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2)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 특수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특수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특수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의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를 삽입하여 표시하는 경우

(4)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4호의 착신과금서비스와 같은 세칙 제3조제22호의 대표번호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5)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6)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3] 벌칙 및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3. (생략)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이용자가 직접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발신 번호 변경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고객사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고객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 규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① 당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 및 미풍양속,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5. 안정된 서비스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다량의 정보전송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 또는 매개하는 행위

6. 전산,정보 기기의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7. 당사의 서비스 이용요금(가산금 등을 포함)을 2개월이상 미납하고 있는 경우

8. 기타 관련 법령이나 당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9. 통신물 내용이 불법통신에 해당되는 경우

③ 당사는 상기 2항 관련 이용제한 이후에도 계속 개선되는 않은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서면 또는 유선을 통보합니다.

④ 당사는 기업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오래 보관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상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임의로 고객사를 강제 탈퇴시키거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당사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당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중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③ 당사는 상기 2항 관련 이용제한 이후에도 계속 개선되는 않은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서면 또는 유선을 통보합니다.

④ 당사는 기업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오래 보관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상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임의로 고객사를 강제 탈퇴시키거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당사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당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중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당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회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중지 사유 및 이의제기 절차를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고객사는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통지합니다.

4.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서비스 중지를 해제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이 없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고객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단말기 접근 권한 및 이용기능 안내)

① 당사는 QR코드 스캔 기능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단말기의 카메라 기능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카메라 접근은 QR코드를 통한 출입 확인, 등록 처리, 정보 입력 자동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며, 촬영된 영상이나 이미지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사는 단말기의 설정을 통해 카메라 권한을 언제든지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권한을 거부할 경우 관련 기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손해 배상)

① 당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사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객사가 이용 불가 사실을 ‘당사’에 접수한 이후 6시간 이내 정상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사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사가 그 사실을 당사에게 통보하여 확인 한 때( 당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그때 )로부터 6시간 초과 또는 월별 누적 시간 24시간을 초과하여 ‘유료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장애 발생시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1일 평균 요금에 제공 중지 또는 장애 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③ 당사가 고객사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당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컴퓨터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경우

5. 당사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6. 기타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이 중단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 9 조 (기타)

① 본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상관례에 따른다. 또한, 본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유니피커

대표 : 홍성길

사업자번호 : 108-86-10674

통신판매신고 : 제 2017-서울영등포-1242호

TEL : 1666-3634

FAX : 02-6008-8237

E-mail : cs@bbmobile.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8-1 보람빌딩 2~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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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부트 이용약관

한국어

English

주식회사 유니피커(이하 당사)은 이벤트부트 서비스(이하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사용자(이하 고객사)와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고객사와 당사와의 서비스제공과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며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eventboot.net)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사가 서비스를 신청한 때부터 서비스 해지(또는 해제) 후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로 규정합니다. 다만, 서비스 종류별 약관적용 기간을 별도 공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당사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사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서비스이용 계약은 이용을 원하는 고객사의 신청과 관련사항(사업자등록증 및 요금 납부 등)제공 및 당사의 개통작업이 완료 후 승인으로 성립합니다.

제 4 조 (당사)의 의무

① 당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당사는 업무상,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정기 또는 비 정기 점검시간은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③ 이동통신사들의 장애 또는 당사 서비스 시스템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당사는 서비스 지연원인을 파악하여 유선 또는 웹페이지 (http://www.eventboot.net)를 통하여 고객에게 원인 및 지연해소 기한을 알리며, 지연 원인 확인 후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④ 당사는 서비스의 기능개선 또는 서버의 증축등의 이유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시 최소 3일 전 게시판에 서비스 중단사유와 작업기간을 명시하여 공지합니다.

 

⑤ 당사는 사업의 폐업, 서비스 폐지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사유가 발생할 시 최소 30일 전 게시판 및 이메일로 공지합니다.

 

⑥ 당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사의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⑦ 당사는 회원의 서비스를 탈퇴를 위해 웹 서비스에서 탈퇴메뉴를 제공하여 즉시 탈퇴요청이 가능하도록하며, 이메일 또는 전화로도 탈퇴요청이 가능하도록합니다. 회원 탈퇴요청은 담당자 확인 즉시 처리됩니다.

 

⑧ 당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하며, 문자 발송시 발신번호가 법에 위반되는경우 문자전송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메시지 전송 고객의 경우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회원을 검증하며, 사전에 인증, 등록된 번호로만 발신 되도록 합니다.

 

⑨ 당사는 고객사 중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문자재판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용자 불만형태 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불만형태

처리절차

처리기간

서비스 지연

1.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2. 서비스 지연 원인 파악
3. 지연 해소 기한 회신

지연 원인 확인 후 즉시 처리

회원 탈퇴

1. 웹 서비스에서 탈퇴메뉴 제공
2.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3. 처리 후 회신

담당자 확인 즉시 처리

서비스 중단

1. 최소 3일 전 게시판 공지
2. 복구 기한 명시

복구 기한까지 처리

폐업·폐지

최소 30일 전 게시판 및
이메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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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고객사의 의무)

① 메시징 사용고객의 경우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가입하게되며, 이벤트부트의 회원 부정가입 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②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가 정한 요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고객사에게 있습니다. 단 당사의 과실이나 당사가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③ 고객사는 서비스 신청 당시의 고객사정보가에 변경되면 즉시 그 내용을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지연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고객사는 spam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며, spam 규제 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전화 spam 과 관련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spam 메시지 전송행위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전화spam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단, 영리목적의 광고성이 아닌 서비스를 전송한 경우는 제외)

2. 수신동의 고객들에게 야간시간대(당일 21시 ~ 익일 0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별도 동의 필요)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사 명칭,연락처,수신동의철회 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수신 동의 철회 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경우

⑤ 고객사는 정보통신망법의 전화spam 주요 규제에 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고객사는 정보통신망법의 전화 spam 주요 규제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고객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2. 고객사의 정보통신망법의 전화 spam 주요 규제를 위반할 경우 본 약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일시 중지 또는 해지합니다.

⑥ 고객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문자 발송시 발신번호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 문자전송이 제한 되므로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합니다.

- 발신번호 변작 방지 안내 -

2015년 4월 16일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고시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의 편의 제공 등의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외의 모든 발신번호 변경은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 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 제공 또는 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2)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 특수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특수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특수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의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를 삽입하여 표시하는 경우

(4)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4호의 착신과금서비스와 같은 세칙 제3조제22호의 대표번호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5)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6)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3] 벌칙 및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3. (생략)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이용자가 직접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발신 번호 변경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고객사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고객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 규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① 당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 및 미풍양속,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5. 안정된 서비스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다량의 정보전송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 또는 매개하는 행위

6. 전산,정보 기기의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7. 당사의 서비스 이용요금(가산금 등을 포함)을 2개월이상 미납하고 있는 경우

8. 기타 관련 법령이나 당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9. 통신물 내용이 불법통신에 해당되는 경우

③ 당사는 상기 2항 관련 이용제한 이후에도 계속 개선되는 않은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서면 또는 유선을 통보합니다.

④ 당사는 기업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오래 보관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상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임의로 고객사를 강제 탈퇴시키거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당사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당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중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당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회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중지 사유 및 이의제기 절차를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고객사는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통지합니다.

4.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서비스 중지를 해제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이 없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고객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단말기 접근 권한 및 이용기능 안내)

① 당사는 QR코드 스캔 기능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단말기의 카메라 기능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카메라 접근은 QR코드를 통한 출입 확인, 등록 처리, 정보 입력 자동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며, 촬영된 영상이나 이미지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사는 단말기의 설정을 통해 카메라 권한을 언제든지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권한을 거부할 경우 관련 기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손해 배상)

① 당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사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객사가 이용 불가 사실을 ‘당사’에 접수한 이후 6시간 이내 정상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사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사가 그 사실을 당사에게 통보하여 확인 한 때( 당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그때 )로부터 6시간 초과 또는 월별 누적 시간 24시간을 초과하여 ‘유료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장애 발생시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1일 평균 요금에 제공 중지 또는 장애 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③ 당사가 고객사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당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컴퓨터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경우

5. 당사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6. 기타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이 중단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 9 조 (기타)

① 본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상관례에 따른다. 또한, 본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유니피커

대표 : 홍성길

사업자번호 : 108-86-10674

통신판매신고 : 제 2017-서울영등포-1242호

TEL : 166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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